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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합격 한인, 국적이탈에 발목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가 최근 해군사관학교 입학통보를 받았지만,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애를 태우고 있다. 얼마 전 한인 이모씨는 아들의 해사 합격 소식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사관학교 입학이나 졸업 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이탈이 필요해서다.   이씨는 “12학년 아들이 갑자기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했고 얼마전 입학 통보를 받았다”고 전한 뒤 “현재 19세인 아들은 18세 때 국적이탈 신청을 못 했다. 지금이라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힘들게 해군사관학교에 합격했지만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아들처럼 선천적 복수국적제도 부작용으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청 전에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본인 출생신고도 완료해야 한다.   한인사회의 헌법소원 이후 지난 2022년 10월부터 한국 정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가족이 반기기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 이탈이 시행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례는 30건 정도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이중 일부만 허가했을 뿐 대부분 심의 중이다. 예외적 국적이탈제도는 신고가 아닌 허가제라서 자격이나 심의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한 뒤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뒀거나 ▶6세 미만일 때 외국 이주 후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복수국적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나 불이익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국적법 개정 운동을 펼치는 워싱턴DC 전종준 변호사는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상당수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며 “국적심의위원회(30명) 심의와 허가 과정도 1년이나 걸린다. 미국 정부기관 등 현지 주류사회에 진출하려는 2세들 미래를 한국 정부가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뉴욕·뉴저지·퀸즈·코네티컷한인회 등 동부지역 한인단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미국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예외적 국적이탈제도 선천적 복수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4-14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3월31일 마감…2006년생 남성 신고 대상

2006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한국 병역의무 면제와 복수국적 포기를 희망할 경우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칠 경우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어렵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출생자 는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생 남성 중 국적이탈 신고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예년에 적용했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청 서류 10가지 중에는 ‘신청자 부모의 한국 혼인신고, 신청자 한국 출생신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 중 일부는 부모가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혼인신고 및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도 해 서류 작업에만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서 이혼한 경우 서로 연락이 끊겨 애를 먹기도 한다.   지난해 아들의 국적이탈 신청을 한 최모씨는 “미국에서 남편과 이혼했는데 한국 서류상으로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 이혼절차를 한 뒤에야 아들 국적이탈이 가능했다”며 “서류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했는데 총영사관 등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아들 국적이탈

2024-01-23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환영할 일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라 기대가 크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은 상당히 유용한 제도다. 한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고 한국과 미국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자가 될 경우 장점이 훨씬 많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의 복수국적 확대 추진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 인구의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신년 간담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며 “복수국적을 과감하게 확대할 경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나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국 내 여론이 문제다. 복수국적 확대가 자칫 재외 한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경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잇따라 발의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법안 두 가지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2022년 안은 김석기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것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지난해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은 60세 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시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복수국적 확대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방법의 하나다. 지난 2011년 복수국적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하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별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직 논란이 거센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도 함께 풀어갔으면 한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복수국적 연령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4-01-10

한국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지난해, 전년 대비 22% 증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는 약 1100명으로 전년 900명보다 200명(22%)이나 늘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도 지난해 국적이탈 신고가 798명으로 전년 641명보다 157명(25%) 늘었다.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신고가 급증한 것은 관련 정보 및 인식 확산, 포스트 팬데믹 이후 한미 양국 인적교류 재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향후 국가기밀을 다루는 연방정부기관 진출을 고려하는 이들은 사전에 국적이탈에 나서고 있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내용을 꾸준히 홍보했고, 대상자와 가족들도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 등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포기 및 병역의무 면제가 가능하다.   이민 등의 이유로 후천적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 신고 급증도 눈에 띈다.     LA총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서를 제출한 한인 시민권자는 2023년 3800명으로 2022년 3200명, 2021년 2600명에 이어 큰 폭으로 늘고 있다.〈표 참조〉 뉴욕총영사관에서도 국적상실 신고는 2023년 2007명으로 2022년 1716명보다 늘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재외공관이나 한국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2006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국적이탈과 병역의무 면제가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는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의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에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한국국적 한인 국적상실 신고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법

2024-01-09

한인 2세 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 허가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활용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났다.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인 한인 2세 토마스 존슨의 변호인은 지난 16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존슨의 변호인은 한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이탈 신고를 거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당시 델라웨어주에 거주하던 존슨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으로 18세가 되는 해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존슨과 가족은 코로나19로 관할지역인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국 법무부는 존슨이 뒤늦게 신청한 국적이탈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존슨 측 임국희 변호사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그동안 행정소송은 8차례에 서면공방, 3차례 공판 후 다음 달 추가 기일이 잡힌 상태였다”며 “재판부에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권유했다. 필요한 서류를 취합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고를 했고 (법무부)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많았고, 사유 소명 및 법무부 심사가 엄격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법무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제때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해 병역의무 및 국적이탈 불가라는 불이익을 받자, 지난해 12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자격은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 웹사이트(메뉴 영사→국적→예외적 국적이탈허가)에서 찾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위원 30명)’ 심사를 통해 국적이탈 여부를 결정한다.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 측은 “재외동포청 위원도 국적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한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가 18세가 되는 해 3월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 규정 적용을 가급적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자는 10여 명 정도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육사생도 국적이탈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23-10-24

국적 포기 병역 대상자 과반이 미 시민권 취득

최근 5년 동안 병역의무 대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남성은 80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총 1만9818명의 55.6%에 달하는 수치다.   13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1만9818명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에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 1만4570명(73.5%),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한국 국적 포기를 위해 국적 이탈한 경우 5248명(26.5%)이다.   특히 한국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8096명으로 55.6%를 차지했다. 시민권 취득을 통한 국적상실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이탈이 포함됐다.   한국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해당 자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선천적 복수국적 2세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나라별 국적 포기는 미국에 이어 일본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 남성이 병역의무 부담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희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총 3169명으로 집계됐다.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의 자원입영은 중국 665명, 미국 579명, 베트남 287명, 일본 185명, 인도네시아 1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형재 기자미국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대상자 한국 국적

2023-10-13

국적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 5년간 2만명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9818명이었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병역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서 제외된 셈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유학 등 장기 거주를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정상실)가 1만4570명(73.5%)이었으며,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 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국적이었다. 8096명(55.6%)이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뒤이어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등의 순으로 국적포기자의 선택을 받았다.     황 의원은 “병역 기피 수단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일본 병역의무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10-13

[사설] 복수국적 연령 확대 필요하다

지난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LA 간담회에서 관심을 모은 내용 중 하나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의 확대다. 즉, 현행 65세 이상만 가능한 복수국적 취득 가능 연령을 우선 55세 이상으로라도 해 달라는 요구다. 복수국적 연령의 하향 조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문제와 함께 한인사회의 3대 현안으로 꼽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한 것은 2011년부터다. 미국 등 타국의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한인들에게 국적 회복의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다만 국내 정서를 감안,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한국 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는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 은퇴생활만 하라는 얘기다.   이런 문제점 탓에 한인사회는 그동안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검토 중’, ‘논의 중’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도 “여야가 힘을 모아 전향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그 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가장 큰 걸림돌은 소위 ‘국민 정서’라는 것이다. 복수국적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하고 일자리 경쟁자의 출현도 반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보다 당장에 점수 깎일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이는 너무 근시안적 생각이다. 한국은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이 될 수 있다.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한인 인재 활용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번에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논의 중이다. 필요성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정서 등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 원론적 말만 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설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연령 복수국적 확대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9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매년 한인 수천 명 국적 상실, 국가적 손해

#. 지난 3월 시민권을 취득한 이모(43)씨는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가는 것이 장기거주도,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훨씬 편하다”라며 “나는 한국군대도 갔다 왔다. 조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할 때 정작 지키고 싶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글프다. 글로벌시대, 한국이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수천 명 매년 국적 잃어   재외동포 750만명, 글로벌시대지만 매년 시민권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을 잃는 한인이 늘고 있다. 한국의 ‘단일(單一)국적주의’ 부작용이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한다. 한국 국적자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65세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재외공관이 접수한 국적상실 신고는 LA총영사관 1942건(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신고 553건), 뉴욕총영사관 1074건(국적 이탈신고 326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국에서만 한국 재외국민 최소 60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잃고 있다. 국적상실 신고가 ‘자진신고’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국적법에 의한 국적 자동 상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시대, 복수국적 확대 절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한인사회는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복수국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자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남의 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상 한국 국적자로 더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현행 국적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군 복무를 마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 여성 등의 복수국적을 허용해 한미 양국의 인적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우성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복수국적 확대를 긍정했다. 그는 “한국에서 재외동포청이 출범해 세계 750만 한인 권익을 보장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외로 나간 재외국민과 동포를 적극적으로 보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 중 ‘65세 이후’만 국적 회복 및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2016년, 2022년 국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까지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복수국적 인정은 세계적 추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복수국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나라처럼 해외 각지의 재외동포 인적·물적 기반 활용을 위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6월 헝가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동포간담회에서 현지 한인사회는 “45~65세 재외동포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대를 더 낮추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복수국적 허용은 세계적 추세”라며 “인력 부족 현상을 국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경제가 파탄 난다. 이민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순방을 갈 때마다 간담회를 해보면 늘 그런 말씀(복수국적 확대)을 하신다. 복수국적 허용 문제 이민정책에 포함됐고,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고 결단을 내릴 때”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 ② 한인 국적 한국 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허용

2023-07-14

[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그 후 18년…부작용만 쌓였다

#.20대 때 미국 이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김모(45)씨는 아들이 성인이 된 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하려던 아들 김(20)씨는 LA총영사관 비자신청 인터뷰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서 시민권자의 한국방문 비자를 발급해줄 수 없다.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아들이 예외적 이탈을 신청하려면 우리 부부가 한국에 혼인신고, 아들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런 절차를 다 마쳐도 아들의 예외적 국적이탈이 승인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인 2세 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을 제한한 국적법이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됐지만, 새로 도입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마저 절차와 승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한인 2세 남성과 이들의 부모는 18세 이후 국적이탈 예외사유 확대를 포함, 근본적인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적이탈과 병역문제   우선 2010년 개정된 한국의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 부작용   한인 2세 대상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미국과 한국에서 부작용을 낳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8세 이후 한국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는 미군, 정보기관(FBI, CIA 등), 정부 고위직 지원 시 주요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및 국적이탈 홍보가 미흡, 뒤늦게 국적이탈 등에 드는 복잡한 행정절차는 재외동포에게 악명이 높다.   국적이탈허가 예외 미흡   국적법 개정으로 한인 2세 남성이 18세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이탈을 하지 못해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비롯해 15개다. 조건이 되고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과 국적심의위원회 검토가 필요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적보유제 및 자동말소제’ 도입 캠페인(yeschange.org)을 벌이는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된 거주지가 미국(해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이탈이 자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국적법은 일명 ‘홍준표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2005년 가수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 논란 때 홍준표 당시 의원(현 대구광역시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한 법이다. 원정출산 등 시민권 취득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의 국적법은 한국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병역의무 회피를 막겠다는 이유로 다수의 재외동포 2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해외에 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자기 의사로 언제든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재외동포 옥죄는 한국국적법① 홍준표법 부작용 한국 국적이탈 국적이탈허가 예외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3-07-13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저는 유학 비자를 통해 미국에 처음 왔고 유학 중 아이를 낳았으며 그 후 유엔본부에 취업,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생업에 종사 중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아이(남, 만 17세)가 현재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미국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합니다.     ▶답= 사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즉, 한국의 국적을 포기하려는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사안과 같이 미국에서 사관학교나 공무원 등 직업 선택을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한국 법령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의할 것은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신청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이어야 합니다. 즉, 부나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이어야 합니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미국에 일정 기간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부모가 유학 비자로 미국에 왔고 그 후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년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유학을 목적으로 즉, 영주할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하면서 출생한 아이라는 점, 통상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일정 기간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 거주한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국적에 관한 사안을 다루다 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럴 때마다 본 사안과 같이 미리 상담을 받았더라면 하는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병역 이슈 등 다소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법령상의 이해와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문의: (82) 2-586-2850 / (82)10-8981-4359미국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가 국적 조국현 변호사

2023-03-10

미국서 임시 체류 중 출산, 병역 마쳐야 국적 포기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 원정출산 또는 임시로 체류하는 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아들을 낳았다면, 해당 남성은 한국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1일(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A씨가 병역을 해결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한국 국적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중 태어났다. 2000년생인 A씨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생활하다 2018년 한국 국적 이탈을 신고했다.     하지만 국적법에 따라 A씨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려됐다. 국적법은 A씨처럼 친부모가 미국 등에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하던 중 낳아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됐을 경우, 남성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편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국적이탈을 신고하도록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송도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실질적인 생활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한다”며 “외국에 생활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국민으로서 의무를 면탈하고자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유지에 관한 기본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005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복수국적 병역의무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병역의무

2023-03-01

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6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남가주,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지역이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로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뒤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LA총영사관 측은 “올해는 선 방문접수 후 서류제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며 “접수 마감이 임박한 만큼 당사자는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법무부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의 신청도 받고 있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 남성

2023-02-06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는 '무예약 방문' 접수

미 동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하여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기존 예약제로 운영되지만, "미 동남부지역 동포들의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해 3월 2일~24일까지 무예약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해당 기간 오전 9시 30분~11시 30분까지만 예약 없이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제출서류를 완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출 서류 중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동일인확인서 등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bit.ly/3HoPbSJ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아 기자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신고 무예약

2023-01-31

한국 ‘만나이 도입·국적이탈허가 시행’

한국에서는 내년부터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한국 부동산 소유 또는 주식에 투자한 한인 그리고 한국 국적자로서 0~1세 자녀를 둔 부모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시행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 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만 나이 전면도입   한국 국회와 정부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 및 사법,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도입하기로 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한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면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연장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0~1세 아동 35만~70만원 부모급여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한국 국적자가 해당 나이 자녀(출생신고 전제)를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허가 만나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만나이 전면도입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12-30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오늘부터 신청

만 18세 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을 대상으로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19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법무부가 오늘(20일)부터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 중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사람은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9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10월 1일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법무부는 제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서 양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 메뉴에서 영사-국적-예외적국적이탈허가순으로 찾으면 된다. 신청서 작성 후 LA총영사관에 방문 예약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국적이탈허가 복수국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국적이탈허가 접수

2022-12-19

선천적 복수국적 포기 기한 ‘제한적 연장’

앞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한국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지 8월 25일자 A-1면 참조〉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 위원이 참여한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한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의 이날 국적법 개정안 의결은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적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헌재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행 국적법 조항이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장은주 기자복수국적 선천 선천적 복수국적자 현행 국적법 복수국적 취득

2022-08-30

2004년생 '국적 이탈'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제출 3개월 유예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의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 마감이 이틀 남았다. 2004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이탈 신고 관련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올해는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  해당 남성이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LA총영사관은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한인 2세가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r)에 온라인 접수의사를 신청하면 제출서류 유예기간 3개월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적이탈 접수 신청 후 6월 30일까지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본인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온라인 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접수 국적이탈 신고서

2022-03-29

[사설] 국적법 개정해도 완전 해결엔 부족

 한인 2세들의 사회 진출에 제약이 됐던 선천적 복수국제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발표됐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18세 이후 국적 이탈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현행 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3월 말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넘기면 병역면제 연령인 38세까 이탈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국적 이탈을 못해 직업 선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사관학교 진학이나 연방정부나 주정부 취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정계 진출에도 복수국적은 문제가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공청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첫 개정안과 비교해 국적 이탈의 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도 국적 이탈 과정이 허가제여서 문제는 남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 취득은 어렵지만 이탈은 용이하게 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선천적 복수국적에 대한 동포사회의 문제 제기에 한국 정부가 개정안의 첫발을 디뎠다. 한국 정부는 2세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다 적극적인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국적법이 미국에 사는 2세들의 장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사설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안 선천적 복수국적법 선천적 복수국적자

2022-02-02

2004년생 국적이탈 3월31일까지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올해 2004년생인 한인 2세 남성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국적이탈은 당사자가 마감기한 안에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인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복수 국적자)가 미국에서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인 경우 등을 포함한다.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반드시 한국과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만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주어지는 복수국적 남성 자녀의 경우, 반드시 만 18세 이전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국적이탈 접수시,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사관 측은 서류 처리에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탈신고 접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미대사관 영사부는 작년 12월21일부터 영사 업무 전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안내 영사민원 24 웹사이트 링크(https://consul.mofa.go.kr)를 이용하면 된다.       영사민원24 웹사이트 접속은 ▶회원/비회원 로그인 ▶민원안내 ▶영사민원 사무안내 ▶국적 ▶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 신고 ▶서식작성 ▶신청자 정보 입력 ▶작성완료 ▶나의민원 ▶신청서 작성내역 ▶신청서 출력 순이다.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신청서 출력본과 원본신청서, 증빙서류 및 수수료를 지참해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국적이탈 주미대사관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복수국적 남성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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